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세금을 많이 떼갔는지, 적게 떼갔는지 계산해서
13월의 혜택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많이 돌려 받으시길 바래 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2022년) 1월 15일(토)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일이 토요일이라 1/17일(월) 많은 분들의 접속이 몰릴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날 국세청 홈페이지는 또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오픈 후 며칠 뒤 접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1월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다음 OK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자료가 제공됩니다.
물론, 안경 구매나 기부금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2022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새로 개정된 세법이 몇 개 있는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 지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기존 공제에 더해
2020년 대비 5% 이상 더 사용하셨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를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공제하던 것을 20%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 공제하던 것을 35%로,
5% 상향해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를 공제합니다.
1,500만원 전체에 대해 35%를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추가 개정 내용
위 내용 외 추가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항목 신설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주택 가액 기준 5억원으로 통일
5. 소득세 최고세율 10억원 초과에 대해 45% 적용 신설
6. 야간근로수당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7.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마련
8. 자녀 세액공제 기준 조정
- 20세 이하 자녀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
9.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11.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정
저는 계속 돌려받다가 작년부터 추가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어디 그렇나요..?
제 블로그 방문하신 모든 분들은 빠트린 내용 없이 잘 챙겨서 왕창 돌려받으시길 바래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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