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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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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입원 or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 관련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지원불가)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되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그렇다면 생활지원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데요.

'21년 기준으로 1개월 생활지원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격리나 입원 시작 당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비용(원/월) 474,600 802,2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예1) 4인 가구원 중 누군가 7일 격리하였을 경우
(1,266,900/14) * 7 =  633,450 원

예2) 만약 2명이 격리를 했다면? 1명이든 2명이든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해제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빨리 챙겨놓으면 좋겠죠.

현재 격리자가 많다보니,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지원금 신청 후 지급되기까지 대략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공무원 가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해당될 경우)
  2. 격리조치 위반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안됩니다.)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4. '20.4.1일 0시 이후 해외 입국자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한 자)

 

힘든 시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2.02.22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급 조건 및 비용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 확진되어 격리된 인원만 적용

- 지원 비용도 변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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