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입원 or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 관련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지원불가)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되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그렇다면 생활지원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데요.
'21년 기준으로 1개월 생활지원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격리나 입원 시작 당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지원 비용(원/월) | 474,600 | 802,2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예1) 4인 가구원 중 누군가 7일 격리하였을 경우
(1,266,900/14) * 7 = 633,450 원
예2) 만약 2명이 격리를 했다면? 1명이든 2명이든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해제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빨리 챙겨놓으면 좋겠죠.
현재 격리자가 많다보니,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지원금 신청 후 지급되기까지 대략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공무원 가족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해당될 경우) - 격리조치 위반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안됩니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 '20.4.1일 0시 이후 해외 입국자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한 자)
힘든 시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2.02.22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급 조건 및 비용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 확진되어 격리된 인원만 적용
- 지원 비용도 변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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