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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이야기/낚시 금지 공고

김해시 관내 야영.취사.낚시금지 현황 (2021.03.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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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김해시에서 낙동강, 서낙동강, 화포천에 대한 낚시금지를 고시했습니다.

 

공고문 먼저 보시죠.

 

 

 

 

금지 구간

 

낙동강 전체(36.94km), 서낙동강(7.39km)

 

아래 이미지는 행정구역상 김해시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이 중, 노랑색의 라인이 낙동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구요.

하늘색 라인은 서낙동강과 맞닿아 있는 김해시 경계입니다.

이번 3월 29일부터 낙동강과, 서낙동강에 맞닿아 있는 김해시 전구역이 야영,취사,낚시 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강 중에서도 샛강같은 한림면 시산수로와 생림오토캠핑장 앞 철길아래는 어떨까요?

 

 

위 지도의 노랑색 부분인데요.

김해시청 하천과 공무원의 대답을 빌리자면, 낙동강 둑을 넘어서면 거기는 다 강이라고 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구간도 모두 낚시금지입니다.

 

 

서낙동강 하류

 

 

 

공고문에 그어진 빨간선을 보면 중사도 입구까지로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 중사도는 김해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만교 앞 작은 다리인 시만교 바깥쪽으로는 부산시 강서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하류방향으로는 낚시가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낙동강 상류

 

 

반대쪽 서낙동강 상류 대저수문쪽 경계를 볼까요?

위 지도에 빨간선이 김해시 공고에 나와있는 경계입니다.

하지만 핑크색 주소지에 보듯이 저 곳은 부산시 강서구에 속합니다.

 

고속도로 기준 서쪽도 서낙동강의 대부분은 대저1동에 속하고,

김해시 대동면에 속하는 부분은 연밭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 곳은 그냥 건너편 평강쪽에서 낚시하시는 게 맘 편하겠네요.

여기가 행정구역이 참 애매한데, 간편하게 생각할려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우측 대저수문까지는 낚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포천

 

 

 

사실상 화포천은 전구간이 이번에 낚시금지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지된 구간은 낙동강 본강의 한림배수장에서부터 진례역앞 수중 보까지 13.84km 구간입니다.

 

 

 

기존 화포천 낚시금지 구간는 오서교~빙그레공장 앞 설창교까지였는데요.

기존 금지구역

 

위 지도의 좌측이 오서교입니다.

여기서부터 낙동강 본강 방향으로는 낚시가 가능했죠.

오서교에서부터 우측 지도의 빙그레 삼거리 설창교까지가 기존 낚시금지 구간이었습니다.

화포천의 경우 김해시에 고시된 금지 구간에 더해 습지구역 관련 금지 구역까지 있어서,

몇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함께 봐야 합니다.

 

맨 위 이번 공고문을 보면 제외구역이 있는데요.

생림오토캠핑장과 화포천내 습지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어떤 분은 화포천 내 습지구역은 낚시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는데, 

설마 그런 분은 안계시겠죠?

습지구역은 김해시가 아닌 환경부에서 이미 전체가 낚시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현황

 

 

위 지도의 빨간선은 다 낚시금지 구간입니다.

조그마한 지류 외에는 사실상 조만강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낚시금지 현황은 이렇습니다.

- 낙동강 전체 (김해시 관내 36.94km)
- 서낙동강 전체 (김해시 관내 7.39km)
- 상동면 대포천 (대감리 금동초 ~ 상동IC삼거리 1.33km) 

- 시내 해반천 (삼계 두곡교 ~ 화목동 조만강 합수부 11km)
- 한림,진례 화포천 (한림배수장 ~ 진례역 앞 수중보 13.84km)
- 장유 대청천 전체 (장유계곡 ~ 조만강 합수부 7.4km)
- 장유 율하천 전체 (장유 관동 신안계곡 ~ 조만강 합수부 5.5km)

 

*. 장유 대청천과 율하천이 올해 1월 낚시금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고시는 김해시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정예고나 고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지를 시켜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예고 없이 바로 낚시금지를 고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김해시청의 고시는 아무리 봐도 날치기로 몰래 고시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추가 

김해시 공보 제 478호에서 대청천,율하천 낚시금지 고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04.02 - [낚시이야기/낚시 관련 정보] - 김해시 대청천 율하천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 공고(21.01.01 개시)

 

김해시 대청천 율하천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 공고(21.01.01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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