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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시 낚시.야영.취사 금지 공고 정보 공유합니다.
지난 21년 1월1일부터 단속이 개시되었으며, 김해시 장유 대청천,율하천 전체가 낚시.야영.취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공고문 보시죠.
위 공문에 보면 단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가 바뀌는 걸 생각 못하고 년도에 오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고시에 대한 정보를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전국의 낚금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내에서도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시의 경우 김해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는 아예 보이지 않고,
공보 게시판에서 뒤져서 찾았습니다.
[김해시 공보 제 478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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