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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이야기/낚시 금지 공고

울산 태화강에서 낚시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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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낚시카페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태화강 낚금 풀렸대.~".

"정말???"

 

 

반가운 마음에 내용을 확인해 봤으나, 허위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시에  5월 27일자로 고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128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안)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1198호(2019. 9. 5.)로 지정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1. 지정목적

  태화강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오염 방지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주민의 안전과 하천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2. 금지지역의 구간

하천명 등급      연장
()
비고
     
태화강 국가하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남구 삼산동
     (학성교)
12.6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거의 모든 구간 변경이 없습니다.

 


3. 주요내용(변경)

  낚시 등의 금지기간  금지내용

    1) 금지기간 연중(해제 시까지)
    2) 금지내용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일체의 낚시행위. 다만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있음.

      오염수를 하천으로 배출하지 않는 음식차량을 이용한 취사행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목적의 낚시행위


 

 

 

 

결국, 포인트는 이 내용입니다.

여전히 낚시,야영,취사는 금지이지만,

하천관리청(울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몇 가지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생태계교란/유해어종 퇴치행사

그리도 두 번째가 행사 시 이용할 푸드트럭..

 

 


  낚시의 방법

    1) 낚시의 기간장소목적  방법을 명시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
    2)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하여 낚시 가능함.
    3) 떡밥․어분  하천을 오염시킬  있는 미끼는 사용할  없음.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거 「하천법」 46조제6
    2) 벌칙 「하천법」 9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누적 횟수를 적용함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취사 또는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원인자가 스스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


 

 

결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5회 태화강 배스낚시대회가

작년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1808121644549881

 

울산 태화강 낚시금지구역 논란

1991년 울산시 태확강에서 낚시를 즐기를 울산시민들 모습. 울산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에서 낚시가 금지된 것은 올해로 13년째다.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정한 태화강 낚시금지구역

www.fnnews.com

 

 

낚시금지구역에서 대회를 개최했다는 민원을 의식한 고시가 아닌가 싶네요.

 

 

결국

앵글러들에게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화강은 여전히 낚시 금지 구역이니,

괜히 잘못 가셔서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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